번호 | 2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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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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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리처분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재건축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시작된 단지들에게 갑작스런 시행령의 변경은 폭력과 같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조합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재건축 사업을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건축 주민 중에 많은 수는1주택자입니다. 현금 보유한 무주택자들이 분양받아 1주택자가 되는 것은 공익이고, 재건축주민이 1주택 가지고 있는 것은 적폐입니까? 불공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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