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61
정**
2019.08.20
분상제 반대
1.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2.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방해. 3. 검증되지 않은 공공의 이익. 4. 현금부자들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5. 관리처분 인가단지 최소 유예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