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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9.08.20
관리처분난 조합의 분상제 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관처내용으로 재건축이 기대이익이고 재산권이 아니라며 재초환은 기대이익아닌가요? 그리고 지어지지도 않은, 들어가서 살수도 없는 입주권은 왜 주택이라하나요? 집이될거라는 기대이익일뿐인데 왜 1가구2주택으로 적용해서 세금걷나요? 코에걸고 귀에 걸고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지껄이는 국토부 각성하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