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910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시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은 미래이익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다들이기 힘듭니다.초가이익환수제는 미래이익이여도 이익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관리처분시 분담금은 미래이익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똑같은 미래이익을 다르게 해석하는 정부의 방침... 납득이 안 됩니다.일관성 있는 정책 부탁 드리며 소급적용은 더욱더 나라의 법을 믿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