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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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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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에서 정한 법과 절차에따라 이미 이주 철거가 진행되어 다시 돌아갈수도 없는 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여 예상치못한 추가부담금을 발생하게하는것은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국민들을 배신하는 국가의 횡포입니다..만약 국가에서 이 제도의 소급적용을 강행할시에는 추가부담금을 감당할수 없는 조합원들은 어쩔수 없이 집을 팔고 ?겨날수밖에 없습니다..처음부터 이런조건이었다면 재건축 하지말고 그냥 살자했을수도 있을것을 이미 철거가 되어 돌아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뒷통수를 치는 것은 국가의 만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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