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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19.08.20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이미 재건축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이 입을 수 있으므로 적용을 반대합니다. 또한 정책의 소급적용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