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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9.08.20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예외 요청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미 이주 철거한 재건축 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해서 HUG와 분양가 협의하여 선분양 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