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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8.20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은 새로시작되는곳에 적용해야지 지금 주거개선코자 30년 넘은 서민일반주택을 개인이 비용을 들여 주거환경개선하고자 합법적으로 심사가 마쳐져 진행된곳에 또다시 혼선을 빗는행정실시에결사반대합니다. 탁상공론정책을상기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용납하지 못할 행정책예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