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83
오**
2019.08.20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소급포함) 도입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부동산시장은 기축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어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입법 취지에도 맞지않는 것으로 당 법안 입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