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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20
분양가상한제 그대로 즉시 실행, 소급입법 아닙니다,.
입법예고 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관리처분받았더라도, 분양승인 전이기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즉시 시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