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82
안**
2019.08.20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철거,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셔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