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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20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1) 기 시행중인 초과이익환수제와 이율배반적인 정책입니다. 2) 헌법 제13조2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3) 관리처분인가 내용에 따라 이주,철거 진행중인 조합원들이 사전에 고려할 수 없었던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