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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20
주택법시행령으로 헌법을 통제할수 없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소급적용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소급적용은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안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