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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20
분앙가 상한제 반대
분양가상한제 자체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있는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소급적용 분상제 적용은 사유재산권침해는물론 위헌소지도 있어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