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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2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앙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자체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있는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소급적용 분상제 적용은 사유재산권침해는물론 위헌소지도 있어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