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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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까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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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 조합원부담금액 정해지며.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토지·건물소유권이 대지·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신뢰 보호 측면에서도 "더구나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예정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신뢰를 갖게된 것이므로 신뢰에 대한 보호정도가 크므로 기존 정부정책법률을 믿고 사업추진한 관계자들의 보호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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