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88
장**
2019.08.19
분양가 상한제 유에 요청
분양가상한제 관련 기준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