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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고심이 많으셨겠죠. 그결과 분상제를 도입한것이고..
그러나 관리처분이 난 세대까지 소급적용하는건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강하게 몰아부치다 민심잃지 마시고
유예기간을 1년정도 주세요.
모든 일엔 유연하게 대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