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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2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내용

국토부 장관님, 국장님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에 부합된 정책결정 및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