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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2019.08.19
분양가 상한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님, 국장님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에 부합된 정책결정 및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