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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19
분양가상한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경우나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나라임을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