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51
조**
2019.08.19
분상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분상제는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며, 특히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소지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