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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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 |
등록일자 | 2019.08.19 |
제목 |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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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행 재건축 조합원 5년간 분양 당첨금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로 부터이다. 이는 이미 조합원에게 분양공고해서 평형신청을 한 분양신청 분양권을 심지어 주택수에 산입하여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이미 조합원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분양신청을 통해 새집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다는 의미고 분상제 시행령 적용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조합원이 다수의 입주자, 일분소수제외) 소급 적용도 피해 갈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법의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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