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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2019.08.19
법률 개정 반대 .
법률을 믿고 있는 국민으로써 기존법률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누가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상한제 또한 허그 분양가 심사로 충분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