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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8.1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재초환 맞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이해하지만 소급적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은 법적 기본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