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6
박**
2019.08.19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관리처분 인가를 사전에 승인을 득한 재건축 조합 단지 는 경과규정의 반영 과 이미 이주중인 재건축단지인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해야 함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