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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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08.18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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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5~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비를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마지막 단계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진행에 동의한 선의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조합원의 재산을 일반분양자들의 로또아파트로 나누어주는 결과가되어 당초 정부의정책 취지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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