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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8.18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법치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기존의 제도와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결정한 의사결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