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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19.08.17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과연 지나친 규제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거스르지 않는 차원에서 입법, 행정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