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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9.08.17
분양가 상한제 반대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아파트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결정된 개인자산(관리처분 예상가에 의해 거래 중)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이므로 반대함. 이는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