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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