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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 적용 재검토해 주세요

내용

분양가 상한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한 사람은 엄청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관리처분후 취득한 경우는 대부분 실소유자이니 이점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