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 하나 소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관리처분시 제시된 계략적인 분담금을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여 이제 이주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금이 변동되어 재건축을 반대하여도 돌아가서 살 집이 없습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은 미래를 예측하여 그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현재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1년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주택 소유자는 모두 투기자가 아닙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에 세심햐 배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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