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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17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해주세요
분양가상한제 시행령개정시 이미 관리처분이 났고, 철거중이거나 이주완료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