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적용(안 제61조제2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조합원들과 소요 예산을 확정짓고 그에따라 건물 고급화 정도가 확정된 상태에서 각 시청,구청에 설계 규모를 승인 받은 상태인데 이를 국가에서 이 절차 후에 분양가를 규정 짓는 다는 것은 모든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시간 절차상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확정된 주문주의 건축 규모를 다시 내려 일반 분양하라는 것은 상기 절차가 난해하여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낮추어지는 분양가의 손실은 개인의 돌이킬 수없는 재산상 손실을 감수 하라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법인 재산권을 무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그 하위 법에 의해 제한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행하지 않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 질 수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그 어떤 하위법으로 부터도 침해당하지 않을 최상위법 임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성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