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9
정**
2019.08.17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부칙에 관리처분인가 득한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하는 경과 규정 반영을 요청합니다. 철거 또는 이주 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