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4
조**
2019.08.17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ㆍ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시 부칙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하는 경과 규정 반영을 요청합니다. ㆍ철거 또는 이주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