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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19.08.17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현재 이주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은 토지초과이익환수제 시행할때 한 말 과 180도 배치됩니다. 동일한 상황을 두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