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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71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8/12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조정요청합니다

내용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득한 경우까지 소급적용은 기존의 조합원에게 너무 잔인한 처사이므로
적용범위를 적절히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