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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19.08.16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소수의 일반 분양자의 시세차익이 공익입니까? 조합원 재산 강탈하여 로또분양하겠다는 폭력입니다. 관리처분이 지난 재건축에는 적용하지않도록 정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