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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19.08.16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