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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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9.08.16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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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입주시 기대수익으로 과세를 하고 분양가상환제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조합원분담금이 확정되어 자기형펀에 맞게 평형등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기대수익일뿐 확정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도 문제없다는 논리는 너무나 모순입니다. 몇십년 재산세등 세금 꼬박꼬박 내고 노후된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으로 새아파트 입주만 꿈꾸고 있는데 너무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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