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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16
분양가상한제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 주거나 관리처분받은 재건축단지는 예외를 두시요. 남의 소중한 자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 주거나 관리처분받은 재건축단지는 예외를 하시요. 남의 소중한 자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