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2
권**
2019.08.16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
취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에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 사유: 인위적인 주택공급가격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서민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