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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32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

내용

취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에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

사유:
인위적인 주택공급가격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서민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