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0
오**
2019.08.16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1년을 주십시요.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셔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