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5
김**
2019.08.01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관련 부분규정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20190801104900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건의-골프장관련부분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