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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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19.07.02 |
제목 |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제발 이제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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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당해 연도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왜 이리 집착하시는지 ??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점에 왜 제약을 가하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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