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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9.06.17
신중하고 정확한 개정 부탁드립니다.
1) 건축법은 언제나 땜질식 입법을 해왔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등등... 2) 좋은 취지의 입법 활동은 환영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 후에 실행에 옮기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적용의 혼돈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