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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4.14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다.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상한 설정(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2호 신설) 의견 : 찬성(수정) =>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한다를 12개월로 축소 운용 => 의견 제시 사유 : 건설사의 악의 이용 방지 및 건설기간 임의 연장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