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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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4.12 |
제목 | 추나20회 제한과 복잡추나 제한은 근거도 없고, 환자의 진료권 박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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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교통사고 자보환자는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가 목적으로 건강보험의 질병치료와는 그 목적의 궤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편타성 손상에서는 인대와 건, 근육의 염좌가 발생하며 더불어 관절의 기능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추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절의 기능부전이 분명하게 있는바, 복잡추나의 적응빈도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협착증과 디스크에만 시술가능 하다고 할 경우에, 환자의 진료권은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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