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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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곽** |
등록일자 | 2019.04.11 |
제목 | 추나요법 20회 제한과 복잡추나 제한은 ?자들이 시술받을 권리 축소이자 박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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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동차사고로 알수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1~2주면 치료 될 가벼운 사고면 몰라도 큰 사고면 추나요법을 꾸준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횟수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권리침해입니다. 또한, 복잡추나의 경우 건보에서의 혜택범위보다 오히려 축소릴 시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20회 제한과 50%상병에 대한 적용 부분을 삭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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