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
김**
2019.03.2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관련 의견제시
심의위원 선정은 공정성과 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일 당일에 선정하고, 심의는 심의당일 또는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박2일, 2박 3일 등 발주처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로 개정필요